제대로 대응합시다!
일하러 가시는 게 괴롭고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한국과는 다르게 다민족 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직장내에서 인종차별 또는 성적차별이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9년 9월 남호주 대학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때 3명중 2명 꼴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밝혀졌지만, 오직 10% 참가자들만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드러냈습니다.
위의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현재 호주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위협등으로 대상 직장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호주 공정근로법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들은 동일한 노동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 아래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더이상 묵과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 정확한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불합리적인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호주 공정근로법 제 789FD 조에 의거하면 직장 내 괴롭힘 (Workplace bullying) 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만족시켜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불합리적인 행동 – 따돌림, 굴욕적, 훼손적 또는 위협적인 행동
- 반복적인 행동
- 이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Photo by Icons8 Team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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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많은 업무와 압박 – 이것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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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근로자들보다 비교적으로 많은 업무와 압박을 받으신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간접적인 괴롭힘 (indirect bullying)’ 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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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힐 의도치 않게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
갑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의 언급한 세가지 요소가 반영된 불합리적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기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받고 계시다면, 한 가지 염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당시, 합리적인 조치 (Reasonable management action) 로 타당하게 대처했다면, 호주 공정 근로법 제 789FD 2항에 의거하여 더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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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anagement action) 이란 정확히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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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조치란,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하며 직장 내 체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것 입니다.
‘James Willis v Marie Gibson; Capital Radiology Pty Ltd T/A Capital Radiology; Peita Carroll [2015] FWC 3538’
위의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즉석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황한 근로자를 보고 비웃은 상사를 보며, 근로자는 위협을 느꼈으며 이로인해 호주 공정노동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용주의 행위는 불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해졌으며 합리적인 조취방법이 아니다.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본다면, 근로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의에 대해 미리 통지해야 했을 것이며, 회의진행 방식도 호의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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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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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입사당시, 체결하였던 고용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혹, 회사 내규나 지침에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우선하여 현재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직면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 내규의 절차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항의서를 작성하여 고용주 또는 인사과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호주 공정 노동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에 직장 내 괴롭힘을 중지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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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신청 하고나서 그다음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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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 노동 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통역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함으로 변호사의 개입없이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Park & Co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고용법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험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함께 하셨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신청서는 호주 공정 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웹사이트에서 ‘F72 – Application for an order to stop bullying’ 폼을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우편 또는 Online Lodgement Service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관련 수수료는 2020년 7월 13일 기준으로 $74.50 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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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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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노동위원회는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행정위원회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에 대한 판정을 하며 구제명령을 내리지만 손해배상을 내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후유증은 호주 산업재해 (Workers’ compensation) 또는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Workers’ compensation)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후유증이 아래의 기준을 부합할 경우, 호주-퀸즐랜드주의 산업재해 관련 정부기관인WorkCover Queensland 에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 보상 및 재활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제 11 조 에 의거하여 고용 계약 아래에 고용주로부터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을 받는 근로자일 경우
- 노동자 보상 및 재활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제 32 조 (1) 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인한 업무상 상해가 생길경우
- 노동자 보상 및 재활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제 32 조 (5)(a) 에 의거하여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취 (reasonable management action) 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 노동자 보상 및 재활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제 131 조 에 의거하여 사고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산업재해 클레임이 들어갔을 경우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만약 성별, 인종,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호주 인권 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정 (conciliation) 을 통해 호주 연방법원으로 법정 소송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한 피해보상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원고측에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하며,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피고가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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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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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장소, 날짜, 시간, 괴롭혔던 사람들의 신원, 그리고 괴롭힘 행위의 세부사항을 사건 시간순으로 기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증인으로서 확인해줄 수 있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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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서 괴롭힘을 녹취를 했는데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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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취 할 경우 불법이지만 퀸즈랜드일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셔도 불법이 아닙니다.
퀸즈랜드 개인정보 침해법 (Invasion of Privacy Act 1971) 제 43조 2a 에 의거하면 녹취자가 사적인 대화에 관여하고 있을 때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퀸즈랜드일 경우 녹취자가 대화에 관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가 가능하며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바뀌는 당연한 변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계신다면, 수많은 경험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뢰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Park & Co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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