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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No Win No Fee” 수임 조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

부대비용은 보상 클레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대부분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찰 기록, 의료 기록을 열람하는데 드는 비용, 후유증 검사 및 의료인 소견서를 받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부대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대비용은 선임한 변호사 또는 로펌측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 생활법률] 교통사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CTP 클레임 상식

CTP 클레임은 과실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CTP 보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각 케이스마다 청구인이 처한 상황, 다친 정도, 후유증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클레임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와 성격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설명된 손해 배상 항목들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손해를 계산하여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ABN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일터사고 위험 대비 방법

ABN 소지자로 일을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contractor가 아니라 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무 회사의 WorkCover 보험으로 사고 관련 비용들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contractor로 결정되는 기준은 근무시간, 업무 스케줄 등을 본인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tool)를 직접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자기 일을 다른 sub-contractor에 맡겨 진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호주 생활법률] 보상 클레임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사고로, 같은 종류의 부상을 당하고, 같은 직업군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보상 클레임은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상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즉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액수의 보상금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변호사나 로펌이 특정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를 근거로 클레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워크커버(WorkCover) 클레임의 보상액, 어떻게 계산 되나요?

QLD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다친 사람의 후유증 결과를 바탕으로 고통과 불편의 정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 법에서는 부상 정도를 0부터 100까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상 심각성 정도(ISV)를 측정해 그 정도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산출하여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