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NSW (시드니)에서 교통사고 당한 후 CTP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NSW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최대 52주간 소득 지원(사전 소득의 95→85%)과 치료비를 statutory benefits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고 부상이 중상(non-threshold)으로 판정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common law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구장해율(WPI)이 10%를 초과하면 비경제적 손실(고통·고난)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기억하실 핵심 기한은 사고 후 28일 이내 클레임 신청(소득 지원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클레임 신청 최종 기한은 3개월이라는 것, 그리고 소송 소멸시효 3년이라는 것입니다.

[호주 생활법률] QLD (브리즈번)에서 교통사고 당한 후 CTP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퀸즐랜드(QLD)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Qld)에 따른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LD CTP는 과실 기반(fault-based) 제도로,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서(Notice of Accident Claim Form)는 사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둘 중 이른 날짜) 제출해야 하며, 법원 소송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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