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보상 클레임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사고로, 같은 종류의 부상을 당하고, 같은 직업군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보상 클레임은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상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즉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액수의 보상금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변호사나 로펌이 특정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를 근거로 클레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워크커버(WorkCover) 클레임의 보상액, 어떻게 계산 되나요?

QLD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다친 사람의 후유증 결과를 바탕으로 고통과 불편의 정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 법에서는 부상 정도를 0부터 100까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상 심각성 정도(ISV)를 측정해 그 정도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산출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보상 클레임을 하는데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보험사는 과실여부를 집요하게 따지고 여러분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리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클레임을 포기하게 하거나 작은 보상금으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거대한 자본력과 오랜 경력의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에 맞서 일반 개인이 전문 변호사 없이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개인상해, 어떤 경우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개인상해 보상청구는 직장, 도로 또는 기타 장소에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TPD 보상 제외) 겉으로 보기에 심각하지않은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며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개인상해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호주 산재보험 워크커버(WorkCover)의 신청자격과 보상 대상

업무상 상해가 반드시 사고로 인한 부상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이 이전에 앓았던 질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해당되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같은 정신적 상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뿐 아니라, 출퇴근 길에 또는 출장 중에 입은 상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