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호주 산재보험 워크커버(WorkCover)의 신청자격과 보상 대상

업무상 상해가 반드시 사고로 인한 부상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이 이전에 앓았던 질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해당되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같은 정신적 상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뿐 아니라, 출퇴근 길에 또는 출장 중에 입은 상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사고를 낸 상대차량이 미등록/무보험이라면? (퀸슬랜드주 경우)

각 케이스마다 청구인이 처한 상황, 다친 정도, 의사의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한 손해의 유형 및 금액은 케이스 별로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은 치료 비용,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노동력 손실에 의한 피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가족과 친구가 제공하는 도움에 대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미끄러져 다친 사고,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 주의사항

미끄러짐/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내 실수’로 단정짓거나, 쏟아지는 주변 시선에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한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손님들이 방문하는 상업적 공간에서 안전한 방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기적 점검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공공장소에서 사고가 생겨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사고 발생이 해당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부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과 상업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공공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하고 있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 보험사에서 대리하여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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