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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가이드] 대학교 과정 졸업 후 영주권 경로 Bachelor/Master/PhD

기술이민 경로를 가려면, 485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SkillSelect 점수를 모아 EOI를 등록한 후, 초청을 받으면 189/190 비자를 신청>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지방 지역에서 491 비자의 초청>신청>승인을 받고 491 비자 기간 동안 3회계연도의 ATO Tax return을 마치고 191 비자의 조건을 맞춰서, 191 비자 신청>승인으로 영주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이민 가이드] 기술직으로 호주 영주권 가는 길: 학생비자에서 영주 비자까지

기술직(trade occupations)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85 졸업비자와 482 TSS 비자 신청이 가능한 MLTSSL 직업군에 속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리, 제과제빵을 비롯해 목공, 가구공, 벽돌공, 석공, 유리공, 타일공 등 건설현장직과 용접공, 자동차 정비공 등의 다양한 직업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TSS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 $70,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 경력을 쌓았을 때 그만큼의 연봉을 잘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인가가 중요합니다.

[호주 이민 가이드] 비자취소란 무엇이고 왜 발생할까?

‘비자취소’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지라도, 그 뉘앙스만으로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지체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는 일단 승인되고 나면 더 이상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으로, 내 비자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미리 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