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이민 정보

박앤코 블로그 -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됩니다"

[호주 생활법률] CTP 클레임 준비: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와 서류

CTP 클레임은 준비가 전부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위에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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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No Win No Fee” 수임 조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

부대비용은 보상 클레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대부분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찰 기록, 의료 기록을 열람하는데 드는 비용, 후유증 검사 및 의료인 소견서를 받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부대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대비용은 선임한 변호사 또는 로펌측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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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가이드] 대학교 과정 졸업 후 영주권 경로 Bachelor/Master/PhD

기술이민 경로를 가려면, 485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SkillSelect 점수를 모아 EOI를 등록한 후, 초청을 받으면 189/190 비자를 신청>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지방 지역에서 491 비자의 초청>신청>승인을 받고 491 비자 기간 동안 3회계연도의 ATO Tax return을 마치고 191 비자의 조건을 맞춰서, 191 비자 신청>승인으로 영주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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