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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 학교폭력의 결과
-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인가 학교인가?
-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 18세 미만의 미성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
들어가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학교폭력’ 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지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찾은 이곳 호주에서도 ‘학교폭력’ 은 ‘Schooling bullying’ 또는 ‘Bullying at school’ 의 형태로 단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된 ‘학교’ 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 (學校) – (명사) – 교육 – 일정한 목적, 교과 과정,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연방제도로 구성된 국가로서의 호주는 ‘교육’ 문제의 경우, 각 주 별로 자체적인 제도가 수립됩니다. 하지만, 국가로서의 표준 정책을 위해, 각 주별 교육시스템이 상호참고, 보완되어, 보편적으로 제도적으로 유사한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일반적 State public school) 의 경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과 같은 일들에 관해 어쩌면 수수방관 또는 그에 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서, 또는 알아야 마땅한 상황에서 이런 수수방관 등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처참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누군가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2018년 PWC 에서 발표한 Prevalence of bullying – The economic cost of bullying in Australian schools 에서 발췌한 도표이며, 표본 조사에서 380만명의 학생들 중 무려 91만명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54,3000 명의 학교폭력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자체로만 보자면, 무려 4,500만 건의 학교폭력 사건사고가 있었다 보고되고 있지요.
‘학교폭력’ 이라는 사건에는 피해자가 있으며, 당연히 가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 가해자를 비난하며, 손가락질 하고, 주어진 사건에서의 시비를 가리는 것 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많은 현상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아닐겁니다.
아래의 자료를 살펴볼 경우, 얼마나 ‘학교폭력’ 이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으나, 광범위하게 우리 아이들 주변에 펼쳐져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학교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학교라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사이버공간과 심지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라는 사건사고는 자녀들의 인생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일반생활에서의 보다 나은 법적지식 확보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과 법에 근거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림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런 불합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본 안내 글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며, 각자 상황에 알맞는 법률조언을 필요에 따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 (School bullying) 은 때론 쉽게 눈치챌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괴롭힘 (Bullying) 은 특정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 협박, 위협, 위해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물리적인 폭력 뿐 아니라, 반복적인 놀림이나 모욕, 정도 이상의 짖궂은 놀림 등의 언어적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근거없는 소문이나 뒷담화 또는 따돌림 등의 반사회적 행위, 그리고 나아가 역겨운 포스팅이나 메세징 등을 통한 사이버 왕따 (cyber bullying) 도 포함합니다.
이렇듯, 괴롭힘으로 간주될 만한 위해행위는 학교, 온라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보이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참담한 가혹행위이기에 제대로 된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들
나에게 있어,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생각될 만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을만한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 또는 의견의 불일치
-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 행위 자체
- 일시 행위 또는 단발성 앙심 등의 행위
- 반복적이라 말할 수 없고, 특정한 사건으로 구분될 만한 도발, 폭력행위
물론, 행위의 심각성 등에 따라,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행위 또는 책임을 져야 할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건들은 ‘학교폭력’ 또는 ‘괴롭힘’ 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결과
학교폭력은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잠시잠깐일 수도 있으나, 지속되는 피해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게 있어 정신건강과 나아가 삶에 있어서의 웰빙에 피해자는 물론이며, 가해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주변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해당 폭력행위가 그쳤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이 충분히 알려져있기에, 학교 차원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절차, 정책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이미 준비되어있습니다. 이렇듯, 치료보다 예방이라는 접근방법의 효과를 인정하지만, 학교폭력의 속성 자체가 사전에 이들 모두를 예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는 피해가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인가 학교인가?
대부분의 호주 학교들은 학교폭력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놓았습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웰빙, 안전,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들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합리적 대처를 포함합니다.
학교는 법적 관점에서 학생들에 대한 법적 주의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주의의무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의 상황에 대한 대처상황까지 이릅니다. 따라서, 이런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학교는 이런 부주의로 발생한 학생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학교가 책임진다’ 와 같은 단순한 원칙으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실제 법리 자체가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것은 각 사건별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단순히 일반적 원리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구분될 수는 없습니다.
책임소재 파악 뿐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있어 보다 안전하고 나은 학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학교폭력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관계자들 사이에서, 왜 발생하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세자료들에 근거할 때, 비로소,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해지며, 책임소재의 제대로 된 파악을 통해, 법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학생들이 입은 피해라는 사실만으로 학교가 자동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학교폭력 행위 또는 이에대한 전조에 대해, 학교에 정황에 대한 통지와 적절한 대처 또는 개입요청 등이 있었는지 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학교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학교폭력은 어떤 일방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을 뜻하므로, 자녀에게 일방적인 요구나 지시, 가르침의 형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행위가 내 아이에게 가해지고 있음을 파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공식 항의
학교는 인지된 상황에서의 학교폭력 및 그로 인한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주의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들 (이메일, 텍스트메시지, 물리적 상해흔적, 증인진술) 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 상세 항의서를 증거를 포함하여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항의서 제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관할 교육부 또는 정부기관에 공식 항의
학교 측에 공식 항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또는 관련 정부 기구에 추가 공식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퀸슬랜드의 경우, Education (General Provision) Act 2006 의 의거하여, 반드시 학교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교육부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범위, 그리고 의무사항 내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교육부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요.
- 경찰신고
누군가가 폭행 또는 물리적 폭력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했을 경우, 이런 사건들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신고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찰신고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정부 서비스의 혜택에 불과하지, 유료서비스의 개념으로 좋고, 싫고에 따른 선택적 서비스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요.
- 소송
때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가해자 또는 학교 측의 책임여부를 민사 상 밝힐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부주의, 태만, 과실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를 법 아래에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 학생을 청소년 법원을 통해 고발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 또는 추가 금지명령 등을 받는 방법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안타깝게도,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 역시 미성년으로, 부모, 사회, 학교로부터의 적절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혹행위, 폭력행위, 괴롭힘 행위가 사회에 위험요소로 간주될 경우, 10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법원은 유소년 구류센터 등에서의 구류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경찰신고, 고발 여부를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본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기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피해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나, 학교폭력의 피해가 상당기간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수준의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정당한 피해보상 청구는 어쩌면 당연한 권리행사 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 최소화된 피해와 남은 인생에서의 더욱더 나은 나날이야 말로 부모로서 가장 바람직한 여정이 아닐까요?
보상청구라는 권리행사는 길고도, 복잡하고, 힘든 과정임을 고려하여, 권리행사 여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만, 호주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해당 학교의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례의 형태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에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울 만한 사건들이 있음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의 이해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기위해 어떤 절차와 조치들을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제안사항
학교폭력으로 인한 내 자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들을 명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자녀 주변의 친우관계, 일과 중 이상징후 등에 근거한 학교폭력 연루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만약, 학교폭력 피해 징후가 있을 경우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괴롭힘을, 어떻게 피해를 보았는지
-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얼마간의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보았는지
-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증거와 함께 공식 항의서의 형태로 준비하여, 학교에 통지를 하며, 통지의 목적 자체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함임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 Kids Helpline (1800 55 1800) 등과 같은 상담기구를 통해, 피해를 본 자녀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유사사례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빈번하는 사례들을 통해, 사회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입장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하였는지, victim’s statement (피해자 진술서) 등의 형태로 작성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 또는 Ombudsman 기구에 개입을 요청하는 청원, 항의 등을 고려하십시요.
-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어떤 법적인 대처 방법이 있는지 법률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십시요.
한글로 쓰여진 이 글을 읽는 호주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처음 호주로의 이주 또는 이민을 계획하시던 순간 또는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를 처음 품에 안으셨을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가 이곳 호주에서 펼쳐질 것인가? 기회와 축복의 땅이 되기위해,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생과 인연들을 이곳에서 만나가면 좋을것인가?’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가장 원치 않는 것들이 바로, 내 자녀가 부딪히는 ‘학교폭력’, 왕따, 따돌림, 집단괴롭힘 등이 아니겠습니까?
법무법인 박앤코는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본 안내글을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해당 분야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들을 잘 대비하시고, 아이들의 미래에 이 땅이, 기회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하는 이민생활을 법무법인 박앤코가 성원합니다.
아래 웹사이트는 호주 내 저명 기구 등에서 안내되는 참고자료이며, 추가 정보를 위해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 https://bullyingnoway.gov.au/Resources/FactSheets/Documents/bnw-factsheet-3-types-of-bullying.pdf
- https://bullyingnoway.gov.au/WhatIsBullying/DefinitionOfBullying
- https://education.qld.gov.au/initiatives-and-strategies/behaviour
- https://www.education.gov.au/aus-student-wellbeing-framework
- https://www.qld.gov.au/law/sentencing-prisons-and-probation/young-offenders-and-the-justice-system/youth-detention/about-youth-detention/basics-of-youth-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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