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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이민 정보

박앤코 블로그 -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됩니다"

[호주 생활법률] “No Win No Fee” 수임 조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

부대비용은 보상 클레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대부분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찰 기록, 의료 기록을 열람하는데 드는 비용, 후유증 검사 및 의료인 소견서를 받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부대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대비용은 선임한 변호사 또는 로펌측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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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가이드] 대학교 과정 졸업 후 영주권 경로 Bachelor/Master/PhD

기술이민 경로를 가려면, 485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SkillSelect 점수를 모아 EOI를 등록한 후, 초청을 받으면 189/190 비자를 신청>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지방 지역에서 491 비자의 초청>신청>승인을 받고 491 비자 기간 동안 3회계연도의 ATO Tax return을 마치고 191 비자의 조건을 맞춰서, 191 비자 신청>승인으로 영주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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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교통사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CTP 클레임 상식

CTP 클레임은 과실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CTP 보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각 케이스마다 청구인이 처한 상황, 다친 정도, 후유증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클레임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와 성격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설명된 손해 배상 항목들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손해를 계산하여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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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생활 가이드] 호주 교통사고 대물처리 종합 가이드

종합보험(Comprehensive car insurance)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차량 수리를 위한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인 과실의 경우, 민사분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과실 기인자가 발생한 피해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보상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파손을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차량의 파손 역시 본인이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 배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민사중재위원회 등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 또는 심리 등에 출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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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가이드] 기술직으로 호주 영주권 가는 길: 학생비자에서 영주 비자까지

기술직(trade occupations)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85 졸업비자와 482 TSS 비자 신청이 가능한 MLTSSL 직업군에 속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리, 제과제빵을 비롯해 목공, 가구공, 벽돌공, 석공, 유리공, 타일공 등 건설현장직과 용접공, 자동차 정비공 등의 다양한 직업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TSS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 $70,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 경력을 쌓았을 때 그만큼의 연봉을 잘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인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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