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주 / 퍼스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정부기관인 ICWA를 통해 보상 클레임을 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의 경우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퍼스를 포함한 WA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이 되실 겁니다. WA에서는 서호주 보험위원회(ICWA, Insurance Commission of Western Australia)를 통해 보상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클레임 할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CTP Scheme

WA주 교통사고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WA주는 과실을 따져 보상하는 제도

WA주의 교통사고 보상은 정부기관인 ICWA가 운영하는 자동차 상해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과실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 운전자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운전자 · 동승자 · 보행자 · 자전거/스쿠터 이용자 포함)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는 클레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예: 안전벨트 · 헬멧 미착용 등)에는 클레임은 가능하더라도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 무등록 ·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클레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중상(catastrophic injury)의 경우: WA에는 CTP와 별도로,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 · 돌봄 · 지원을(경우에 따라 평생) 제공하는 무과실 제도인 CIS (Catastrophic Injuries Support Scheme)가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부상의 종류와 정도, 개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

치료 · 재활 비용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의 의료 치료와 재활 비용에 대한 보상

02

소득 손실

사고로 일하지 못해 이미 발생한 소득 손실 및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03

일상생활의 피해

사고로 인해 겪는 통증,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등에 대한 보상

04

간병 · 돌봄 비용

부상으로 필요해진 간병이나 돌봄에 대한 보상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내 삶에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ICWA를 통한 교통사고 보상제도는 WA에서의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WA주에서도 교통사고로 다치신 경우 최대한 빨리 클레임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레임이 합의로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자가 아닌데 클레임 할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WA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CTP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클레임 절차 자체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비자·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의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클레임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본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고 및 부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 무등록 ·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클레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절차와 기한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WA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분들을 위한 무과실 지원 제도(CIS)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CTP는 사람의 부상에 대한 보험이며, 차량 등 재산 피해는 별도의 자동차 대물 보험에서 다뤄집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P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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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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