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주 / 브리즈번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WorkCover를 통해 치료비와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고용주의 과실이 있었다면 추가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을 포함한 QLD주에서 일하다 다치셨다면, WorkCover Queensland를 통해 치료비와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는 기한이 있고,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클레임의 종류도 다릅니다. 내 상황을 전문가와 확인해 보세요.

WorkCover Scheme

QLD주 일터사고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QLD주의 산재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기본 보상 (Statutory Claim)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보상입니다.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다쳤다면,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치료비와 소득의 일부(주간 급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재 클레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2)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Claim)
부상이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본 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레임은 일상생활의 피해, 미래 소득 손실, 미래 치료비용 등 더 폭넓은 보상이 포함됩니다.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부상의 종류와 정도, 개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

치료 · 재활 비용

의료 치료, 재활 및 관련 비용

02

소득 지원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주간 급여 지원

03

영구 손상 일시금

부상이 영구적인 경우의 일시금 보상

04

손해배상(고용주 과실 시)

과거 · 미래 소득 손실, 일상 생활의 피해, 미래 치료 비용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퀸즐랜드 산재 클레임에는 종류별로 서로 다른 기한이 있습니다.

기본 보상(statutory) 신청

일반적으로 부상(또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어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

일반적으로 부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터사고로 다치셨다면 클레임은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고, 상담 때 클레임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까 걱정된다면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예: 보복성 해고 등)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클레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걱정되거나 이미 겪고 계시다면, 상담 때 상황을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다만 개별 고용·부당해고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 언어가 걱정되시나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일하다 다치신 경우에도 산재 클레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영어가 부담되더라도 한국어로 전 과정을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별 비자 · 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제 실수로 다쳤는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 보상(statutory claim)은 무과실 제도라, 본인 실수가 있었더라도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이면 치료비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용주 과실을 입증하는 손해배상 클레임은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보상을 먼저 진행하고, 손상 정도 평가를 받은 뒤 요건이 되면 손해배상 클레임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은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출근 경로,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이라면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 시점과 신청 기한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빨리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WorkCover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e Consultation

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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