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보상 (Statutory Claim)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보상입니다.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다쳤다면,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치료비와 소득의 일부(주간 급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재 클레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2)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Claim)
부상이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본 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레임은 일상생활의 피해, 미래 소득 손실, 미래 치료비용 등 더 폭넓은 보상이 포함됩니다.
의료 치료, 재활 및 관련 비용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주간 급여 지원
부상이 영구적인 경우의 일시금 보상
과거 · 미래 소득 손실, 일상 생활의 피해, 미래 치료 비용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상(또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어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터사고로 다치셨다면 클레임은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고, 상담 때 클레임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예: 보복성 해고 등)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클레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걱정되거나 이미 겪고 계시다면, 상담 때 상황을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다만 개별 고용·부당해고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일하다 다치신 경우에도 산재 클레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영어가 부담되더라도 한국어로 전 과정을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별 비자 · 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