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주의 교통사고 보상은 정부기관인 ICWA가 운영하는 자동차 상해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과실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 운전자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운전자 · 동승자 · 보행자 · 자전거/스쿠터 이용자 포함)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는 클레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예: 안전벨트 · 헬멧 미착용 등)에는 클레임은 가능하더라도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 무등록 ·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클레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중상(catastrophic injury)의 경우: WA에는 CTP와 별도로,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 · 돌봄 · 지원을(경우에 따라 평생) 제공하는 무과실 제도인 CIS (Catastrophic Injuries Support Scheme)가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의 의료 치료와 재활 비용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일하지 못해 이미 발생한 소득 손실 및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인해 겪는 통증,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등에 대한 보상
부상으로 필요해진 간병이나 돌봄에 대한 보상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내 삶에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ICWA를 통한 교통사고 보상제도는 WA에서의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