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상책임(Public Liability)이란, 어떤 장소에서 그 장소의 관리자 ·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경우, 그 책임 있는 측에 보상을 클레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젖은 바닥·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진 경우
📍공공도로, 공공시설의 파손이나 관리 소홀로 다친 경우
📍임대하는 주택의 위험한 상태(예: 부서진 계단 등)로 다친 경우
핵심은,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부주의가 있었고 그 부주의가 나의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 사고 보상의 핵심은 과실의 입증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넘어졌다면, 바닥에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 관리자가 그 위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증거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넘어진 위치, 바닥 상태(물기 · 장애물 등), 주변 상황을 바로 촬영하세요.
상점 · 시설 관리자에게 사고를 알리고, 사고 기록(incident report)을 남기고 사본을 요청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사고로 다치셨다면 최대한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모아두세요.
의료 치료, 재활 및 관련 비용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과거 · 미래의 손실
부상으로 인한 고통, 통증,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보상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의 대부분의 주에서 개인상해 관련한 소송은 사고일(또는 부상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등 초기 절차에는 더 이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고가 난 주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