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공장소에서
다치셨나요?

대형 수퍼마켓, 쇼핑센터, 식당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보상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다가, 길을 걷다가, 공공 시설을 이용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다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고가 그 장소나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부주의 때문이라면, 치료비와 손실에 대해 보상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전문가와 확인해 보세요.

Public Liability

공공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공공배상책임(Public Liability)이란, 어떤 장소에서 그 장소의 관리자 ·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경우, 그 책임 있는 측에 보상을 클레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젖은 바닥·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진 경우
📍공공도로, 공공시설의 파손이나 관리 소홀로 다친 경우
📍임대하는 주택의 위험한 상태(예: 부서진 계단 등)로 다친 경우

핵심은,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부주의가 있었고 그 부주의가 나의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 입증"이 왜 중요한가요?

공공장소 사고 보상의 핵심은 과실의 입증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넘어졌다면, 바닥에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 관리자가 그 위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증거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고 직후, 필수 체크리스트

당황스러운 순간이지만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하세요.

01

현장 사진 · 영상

넘어진 위치, 바닥 상태(물기 · 장애물 등), 주변 상황을 바로 촬영하세요.

02

사고 신고

상점 · 시설 관리자에게 사고를 알리고, 사고 기록(incident report)을 남기고 사본을 요청하세요.

03

목격자 확보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04

병원 진료

사고로 다치셨다면 최대한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05

기록 보관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모아두세요.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01

치료 · 재활 비용

의료 치료, 재활 및 관련 비용

02

소득 손실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과거 · 미래의 손실

03

일상생활의 피해

부상으로 인한 고통, 통증,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보상

04

돌봄 · 간병 등 관련 비용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공공장소 사고 클레임에도 기한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주(state)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원칙

호주의 대부분의 주에서 개인상해 관련한 소송은 사고일(또는 부상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등 초기 절차에는 더 이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 특수 상황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고가 난 주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넘어진 게 제 부주의 탓일 수도 있는데 클레임 할 수 있나요?

사고에 본인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클레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보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측의 부주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상황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 없어도 다른 증거(목격자, 사고 기록, 진료 기록 등)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클레임 기한은 주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되도록 빨리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Public Liability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e Consultation

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00 82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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