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주 / 멜번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VIC주에서는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과실(no-fault)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멜번을 포함한 VIC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꼭 알아두세요. VIC주는 사고에 대한 잘못을 따지지 않고 다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본인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치료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CTP Scheme

VIC주 교통사고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QLD주 CTP는 과실을 따져 보상하는 제도

VIC주의 교통사고 보상은 TAC (Transport Accident Commission)라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무과실(no-fault)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고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다친 사람이 치료 · 재활 · 소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오토바이 운전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차량이 다른 주에 등록되어 있어도, 그리고 다친 사람이 빅토리아 거주자가 아니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여행 중이던 타 주민 · 해외 방문자 포함). 이 점은 특히 여행이나 단기 체류 중 사고를 당한 분들께 중요합니다.

중상의 경우: 무과실 지원과 별도로, 부상이 심각하고, 사고가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미래의 소득 손실, 일상생활의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이 추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부상의 종류와 정도, 개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

치료 · 재활 및 돌봄

의료 치료, 재활, 필요한 돌봄 서비스 등의 비용에 대한 보상

02

소득 지원

사고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

03

영구 손상 관련 보상

부상이 영구적인 경우의 보상

04

손해배상 (중상 시)

소득 손실 및 비경제적 손실 (일상생활의 어려움 · 통증 · 고통 등)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내 삶에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CTP 보험 제도는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VIC주에는 클레임 기한이 있으며, 놓치면 클레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원칙

TAC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

사고일로부터 6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클레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자가 아닌데 클레임 할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VIC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CTP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클레임 절차 자체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비자·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의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 빅토리아의 TAC는 무과실 제도라,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증 ·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본인 잘못이 아니고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빅토리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TAC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AC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경찰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되도록 빨리 처리하시고, 상황을 상담 때 알려주시면 함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차량이 관련된 사고라면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도 TAC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P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e Consultation

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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