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주의 교통사고 보상은 TAC (Transport Accident Commission)라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무과실(no-fault)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고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다친 사람이 치료 · 재활 · 소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오토바이 운전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차량이 다른 주에 등록되어 있어도, 그리고 다친 사람이 빅토리아 거주자가 아니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여행 중이던 타 주민 · 해외 방문자 포함). 이 점은 특히 여행이나 단기 체류 중 사고를 당한 분들께 중요합니다.
중상의 경우: 무과실 지원과 별도로, 부상이 심각하고, 사고가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미래의 소득 손실, 일상생활의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이 추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 치료, 재활, 필요한 돌봄 서비스 등의 비용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
부상이 영구적인 경우의 보상
소득 손실 및 비경제적 손실 (일상생활의 어려움 · 통증 · 고통 등)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내 삶에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CTP 보험 제도는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TAC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사고일로부터 6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클레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