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주 / 브리즈번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CTP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을 비롯한 QLD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가장 걱정 되는 건 치료비와 일을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QLD주에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CTP 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CTP Scheme

QLD주 교통사고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QLD주 CTP는 과실을 따져 보상하는 제도

QLD주의 교통사고 보상은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보험은 모든 등록 차량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운전자의 잘못(전부 또는 일부)으로 다친 사람이 치료 · 재활과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QLD주의 CTP는 기본적으로 과실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을 때 그 차량의 CTP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거나, 내가 동승자로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잘못한 경우, CTP 클레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했거나,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단독 사고 등에서는 CTP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퀸즐랜드에는 CTP와 별도로,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과 관계없이 평생 치료·돌봄을 지원하는 NIISQ (National Injury Insurance Scheme Queensland)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부상의 종류와 정도, 개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

치료 · 재활 비용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의 의료 치료와 재활 비용에 대한 보상

02

소득 손실

사고로 일하지 못해 이미 발생한 소득 손실 및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03

일상생활의 피해

사고로 인해 겪는 통증,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등에 대한 보상

04

간병 · 돌봄 비용

부상으로 필요해진 간병이나 돌봄에 대한 보상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내 삶에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CTP 보험 제도는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퀸즐랜드의 CTP 클레임에는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기한이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클레임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일반적인 경우

클레임폼을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9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와 상담하였다면, 첫 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 더 이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뺑소니 사고라면, claim form을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 관련 기한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아, 통상 만 21세 생일 전까지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보험사가 재량으로 클레임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가능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자가 아닌데 클레임 할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퀸즐랜드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CTP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클레임 절차 자체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비자·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의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 본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어도 클레임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Nominal Defendant”를 상대로 클레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통지 기한이 더 짧게 적용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지났더라도 사유 소명을 통해 진행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아니요. CTP는 사람의 부상에 대한 보험이며, 차량 등 재산 피해는 별도의 자동차 대물 보험에서 다뤄집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P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e Consultation

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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