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주의 교통사고 보상은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보험은 모든 등록 차량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운전자의 잘못(전부 또는 일부)으로 다친 사람이 치료 · 재활과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QLD주의 CTP는 기본적으로 과실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을 때 그 차량의 CTP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거나, 내가 동승자로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잘못한 경우, CTP 클레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했거나,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단독 사고 등에서는 CTP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퀸즐랜드에는 CTP와 별도로,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과 관계없이 평생 치료·돌봄을 지원하는 NIISQ (National Injury Insurance Scheme Queensland)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의 의료 치료와 재활 비용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일하지 못해 이미 발생한 소득 손실 및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인해 겪는 통증,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등에 대한 보상
부상으로 필요해진 간병이나 돌봄에 대한 보상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내 삶에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CTP 보험 제도는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클레임폼을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9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와 상담하였다면, 첫 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 더 이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뺑소니 사고라면, claim form을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 관련 기한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아, 통상 만 21세 생일 전까지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보험사가 재량으로 클레임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가능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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