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Medical Negligence)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의료행위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합병증이 따를 수 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함께 성립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진에게 환자에 대한 적절한 주의 의무(duty of care)가 있었고
둘째, 그 의료진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진료에 미치지 못했으며(과실)
셋째, 그 과실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나쁜 결과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미달한 진료"와 "그로 인한 피해"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오진 또는 진단 지연: 병을 놓치거나 늦게 발견해 회복 시기를 놓친 경우
📍수술 · 시술 과실: 수술 중 실수, 부적절한 처치로 다치게 된 경우
📍투약 · 처방 오류: 부적절한 투약 및 처장으로 다치게 된 경우
📍설명 · 동의 문제: 치료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해, 제대로 된 동의가 없이 치료를 받고 다치게 된 경우
의료과실 사안이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진료 수준에 미달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필수적이며, 같은 분야의 다른 의료 전문가가 볼 때 그 진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 기록의 확보와 전문가의 소견이 사안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과실로 인해 필요해진 치료 보상
과거 · 미래의 소득 손실 보상
부상으로 인한, 고통, 통증, 삶의 즐거움 및 삶의 질 저하 보상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주에서 부상(또는 그것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의료과실은 피해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언제부터 기한이 시작되는지"의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