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 시드니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CTP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를 포함한 NSW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가장 걱정 되는 것은 치료비와 일을 못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NSW에서는 사고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치료와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CTP Scheme

NSW주 교통사고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NSW주의 교통사고 보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단기 지원 클레임 (Statutory Benefits)
사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든(본인 과실 포함), 부상 정도와 무관하게 사고 후 최대 12개월간 치료 · 재활, 직장 복귀 및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사고(예: 동물 · 낙하물 · 운전자의 돌발적 건강 이상 등)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Damages)
부상이 일정 기준(threshold injury)을 넘어서고 교통사고가 제 3자의 잘못인 경우, 위 단기 지원과 별도로 경제적 손실과 일상생활의 피해(통증 ·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 클레임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부상의 종류와 정도, 개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기 지원 클레임 (Statutory Benefits)

01

치료 · 재활 비용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의 의료 치료와 재활 비용에 대한 보상

02

소득 손실

사고로 일하지 못해 이미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03

간병 · 돌봄 비용

부상으로 필요해진 간병이나 돌봄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Damages)

01

소득 손실

사고로 일하지 못해 이미 발생한 소득 손실 및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 손실

02

일상생활의 피해

(영구장애 11% 이상의 경우만 가능)
사고로 인해 겪는 통증,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등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예: 영구장애 평가 등)와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NSW에도 엄격한 기한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 지원 클레임 (Statutory Benefits)

사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클레임을 시작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클레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Damages)

손해배상 클레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보험사가 재량으로 클레임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Q. 영주권자가 아닌데 클레임 할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NSW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CTP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클레임 절차 자체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비자 · 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의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 NSW는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치료 · 소득 지원(statutory benefits)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목돈 형태의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본인 잘못이 아니고 부상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상의 심각도를 나누는 기준으로, 이 기준을 넘는 부상은 더 긴 기간의 지원과 손해배상 클레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 부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임 종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초기 지원 관련 기한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 클레임 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되도록 빨리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아니요. CTP는 사람의 부상에 대한 보험이며, 차량 등 재산 피해는 별도의 자동차 대물 보험에서 다뤄집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P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e Consultation

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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