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 지원 클레임 (Statutory Benefits)
사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든(본인 과실 포함), 부상 정도와 무관하게 사고 후 최대 12개월간 치료 · 재활, 직장 복귀 및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사고(예: 동물 · 낙하물 · 운전자의 돌발적 건강 이상 등)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Damages)
부상이 일정 기준(threshold injury)을 넘어서고 교통사고가 제 3자의 잘못인 경우, 위 단기 지원과 별도로 경제적 손실과 일상생활의 피해(통증 ·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 클레임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의 의료 치료와 재활 비용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일하지 못해 이미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부상으로 필요해진 간병이나 돌봄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일하지 못해 이미 발생한 소득 손실 및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 손실
(영구장애 11% 이상의 경우만 가능)
사고로 인해 겪는 통증,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등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예: 영구장애 평가 등)와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사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클레임을 시작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클레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클레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보험사가 재량으로 클레임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