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 캔버라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ACT에서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캔버라를 포함한 ACT에서 일하다 다치셨나요? ACT의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이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소득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전문가와 지금 확인해 보세요.

WorkCover Scheme

ACT 일터사고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ACT의 산재 제도는 다른 주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CT에서는 모든 고용주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관련 법은 Workers Compensation Act 1951 ), 근로자는 다쳤을 때 고용주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클레임 하게 됩니다. 이 제도 전반은 WorkSafe ACT가 감독합니다.

1) 기본 보상 (무과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보상입니다. 업무로 인해 다쳤거나 병이 생긴 경우,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소득 지원, 치료·재활 비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부상이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본 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클레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기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01

치료 · 재활 비용

의료 치료, 재활 및 관련 비용

02

소득 지원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

03

영구 손상 관련 보상

부상이 영구적인 경우의 일시금 보상

04

손해배상(고용주 과실 시)

더 폭넓은 보상 가능성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ACT 산재 클레임의 여러 단계에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고용주에게 통지

다친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클레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까 걱정된다면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예: 보복성 해고 등)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클레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걱정되거나 이미 겪고 계시다면, 상담 때 상황을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다만 개별 고용·부당해고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 언어가 걱정되시나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일하다 다치신 경우에도 산재 클레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영어가 부담되더라도 한국어로 전 과정을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별 비자 · 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제 실수로 다쳤는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 산재 보상은 무과실 제도라, 본인 실수가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한 부상이면 치료비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 과실을 입증하는 손해배상 클레임은 별개입니다.

직접 고용주 개인에게 클레임 한다기보다,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산재보험사를 상대로 클레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ACT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통지가 늦었더라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WorkCover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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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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