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보상 (WorkCover, 무과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보상입니다. 업무로 인해 다쳤거나 병이 생긴 경우,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치료비와 소득 지원(주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재 클레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2)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Damages, 중상 시)
부상이 중대(serious injury)하고, 본인 외 다른 사람(주로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통증 · 고통과 소득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클레임을 하려면 먼저 부상이 "중대한 부상(serious injury)"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구 장애율이 30% 이상이거나, 별도의 중상 인증(serious injury certificate)을 받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쉬운 개념이 아니므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 치료, 재활 및 관련 비용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사고 초기 일정 기간과 그 이후의 지원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상이 영구적인 경우의 일시금 보상
일상생활 피해, 과거 · 미래 소득 손실 등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일터사고로 다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30일 이내) 6개월 안에 산재 보험을 청구해야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일부 혜택 지급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6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과 절차가 얽혀 있으니,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예: 보복성 해고 등)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클레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걱정되거나 이미 겪고 계시다면, 상담 때 상황을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다만 개별 고용·부당해고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일하다 다치신 경우에도 산재 클레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영어가 부담되더라도 한국어로 전 과정을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별 비자 · 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