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주 / 멜번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WorkCover를 통해 치료비와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부상이 심각하고 고용주의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멜번을 포함한 빅토리아에서 일하다 다치셨다면, WorkSafe Victoria가 운영하는 WorkCover 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소득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는 기한이 있고, 손해배상 클레임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전문가와 확인해 보세요.

WorkCover Scheme

VIC주 일터사고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VIC의 산재 보상은 WorkSafe Victoria가 운영하는 WorkCover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기본 보상 (WorkCover, 무과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보상입니다. 업무로 인해 다쳤거나 병이 생긴 경우,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치료비와 소득 지원(주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재 클레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2)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Damages, 중상 시)
부상이 중대(serious injury)하고, 본인 외 다른 사람(주로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통증 · 고통과 소득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클레임을 하려면 먼저 부상이 "중대한 부상(serious injury)"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구 장애율이 30% 이상이거나, 별도의 중상 인증(serious injury certificate)을 받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쉬운 개념이 아니므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부상의 종류와 정도, 개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

치료 · 재활 비용

의료 치료, 재활 및 관련 비용

02

소득 지원(주간 급여)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사고 초기 일정 기간과 그 이후의 지원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03

영구 손상 일시금

부상이 영구적인 경우의 일시금 보상

04

손해배상(중상 · 고용주 과실 시)

일상생활 피해, 과거 · 미래 소득 손실 등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기본 보상(WorkCover) 신청

일터사고로 다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30일 이내) 6개월 안에 산재 보험을 청구해야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일부 혜택 지급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

사고일로부터 6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과 절차가 얽혀 있으니,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까 걱정된다면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예: 보복성 해고 등)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클레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걱정되거나 이미 겪고 계시다면, 상담 때 상황을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다만 개별 고용·부당해고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 언어가 걱정되시나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일하다 다치신 경우에도 산재 클레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영어가 부담되더라도 한국어로 전 과정을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별 비자 · 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제 실수로 다쳤는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 WorkCover 보상은 무과실 제도라, 본인 실수가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한 부상이면 치료비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 과실을 입증하는 손해배상 클레임은 별개입니다.

손해배상 클레임을 하려면 부상이 법에서 정한 “중대한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구 장애율이 30% 이상이거나, 별도의 중상 인증(serious injury certificate)을 받는 방식으로 판단되며,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의료 ·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 이후 의사가 전혀 일을 할 수 없다고 진단한 경우, 사고 전 평균 소득(일반적으로 사고 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첫 13주 동안에는 최대 95%, 이후 최대 130주까지는 최대 80%의 소득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고 전 소득, GP의 진단 내용 및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정신적 부상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부상 진단명, 일과의 인과관계 입증 등이 필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WorkCover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e Consultation

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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