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CT / 캔버라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ACT는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캔버라를 포함한 ACT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ACT의 보상 제도는 신청 기한이 짧은 편이라, 늦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내 상황을 꼭 확인해 보세요.

CTP Scheme

ACT 교통사고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ACT는 잘못 여부와 상관 없이 다친 사람에게 보상

ACT의 교통사고 보상 제도는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no-fault) 다친 사람이 치료 · 돌봄과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상이 영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삶의 질' 보상(quality of life benefit)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신체 손상 정도(WPI, whole person impairment) 평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나아가 사고가 본인 잘못이 아니고, 부상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부상의 종류와 정도, 개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

치료 · 돌봄 비용

의료 · 재활 치료, 돌봄 서비스 등 (일반적으로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02

소득 지원(income loss)

사고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

03

삶의 질 보상(quality of life benefit)

영구 장애율 5%이상인 경우만 가능

04

손해배상(common law, 중상·무과실 시)

영구 장애율 10%이상인 경우만 가능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은 부상 정도(WPI 평가 등)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ACT는 다른 주에 비해 초기 신청 기한이 짧으니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원칙

개인상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3주(약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치료·소득 지원이 사고일로 소급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늦은 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년 이내까지 늦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클레임(Common Law Claim)

교통사고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교통사고부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주라는 짧은 기한 때문에, ACT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자가 아닌데 클레임 할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ACT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CTP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클레임 절차 자체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비자·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의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ACT의 일반 신청 기한이 13주(약 3개월)로 짧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났더라도 사유 소명을 통해 진행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ACT에는 무과실 제도가 있어,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더 폭넓은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Claim)의 경우에는 사고가 본인 잘못이 아니고, 교통사고부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WPI (whole person impairment, 영구장애율)는 부상으로 인한 영구 손상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방식입니다. 독립 의료 평가를 통해 정해지며, 삶의 질 보상이나 손해배상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 지원은 사고 전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기간과 금액에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P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e Consultation

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00 825 275

[email protected]


© 2026 Park & Co Lawyers

How can we help?


교통사고

일터사고

기타 상해

이민법

고용법

가족법

비자심사 신원조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