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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의 교통사고 보상 제도는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no-fault) 다친 사람이 치료 · 돌봄과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상이 영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삶의 질' 보상(quality of life benefit)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신체 손상 정도(WPI, whole person impairment) 평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나아가 사고가 본인 잘못이 아니고, 부상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 · 재활 치료, 돌봄 서비스 등 (일반적으로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사고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
영구 장애율 5%이상인 경우만 가능
영구 장애율 10%이상인 경우만 가능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은 부상 정도(WPI 평가 등)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상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3주(약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치료·소득 지원이 사고일로 소급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년 이내까지 늦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교통사고부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주라는 짧은 기한 때문에, ACT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