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주 / 호바트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TAS주는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호바트를 포함한 TAS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CTP Scheme

TAS주 교통사고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QLD주 CTP는 과실을 따져 보상하는 제도

TAS 주의 교통사고 보상은 MAIB (Motor Accidents Insurance Board)라는 정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무과실(no-fault) 요소가 큰 제도입니다. 즉, 사고에서 누가 잘못했는지와 관계없이 다친 사람이 정해진 치료·소득 지원(scheduled benefits)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즈메이니아 거주자뿐 아니라, 태즈메이니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련된 타 주 거주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자격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무과실 정기 지원과 별도로, 상대의 잘못이 있고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이 추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1

치료 · 재활 비용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의 의료 치료와 재활 비용에 대한 보상

02

소득 지원

사고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

03

간병 · 돌봄 비용

부상으로 필요해진 간병이나 돌봄에 대한 보상

04

손해배상(common law, 상대 과실·중상 시)

통증 · 고통 등 추가 보상 가능성 있음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일반 원칙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 등 상대 차량의 디테일을 모르는 경우 사고 이후 3개월 이내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찰 신고

MAIB 클레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클레임 관련한 소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자가 아닌데 클레임 할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태즈메이니아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CTP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클레임 절차 자체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비자 · 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의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 TAS 교통사고 클레임 제도에는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치료 ·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피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클레임(common law claim)은 교통사고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MAIB 클레임 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면 병원이 MAIB에 직접 클레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즈메이니아는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클레임 종류에 따라 남아 있는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태즈메이니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련된 타 주 거주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P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e Consultation

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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