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 주의 교통사고 보상은 MAIB (Motor Accidents Insurance Board)라는 정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무과실(no-fault) 요소가 큰 제도입니다. 즉, 사고에서 누가 잘못했는지와 관계없이 다친 사람이 정해진 치료·소득 지원(scheduled benefits)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즈메이니아 거주자뿐 아니라, 태즈메이니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련된 타 주 거주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자격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무과실 정기 지원과 별도로, 상대의 잘못이 있고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이 추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의 의료 치료와 재활 비용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
부상으로 필요해진 간병이나 돌봄에 대한 보상
통증 · 고통 등 추가 보상 가능성 있음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 등 상대 차량의 디테일을 모르는 경우 사고 이후 3개월 이내 시작되어야 합니다.
MAIB 클레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클레임 관련한 소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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