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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실을 되도록 빨리 고용주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사고 기록(incident report)을 제출하세요.
의사에게 진료 받고, 산재용 진단서(work capacity certificate)를 받아 두세요. 업무로 인한 부상임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 목격자, 사진, 치료비 영수증 등을 모아 두세요.
해당 주의 산재보험 기관 또는 보험사에 클레임을 접수하세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산재 보상 제도도 주(state)마다 다릅니다. 각 주는 서로 다른 기관(WorkCover, WorkSafe 등)과 규칙을 두고 있어, 신청 절차와 기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특히 대부분의 주에서는 잘못 여부를 따지지 않는 기본(statutory) 보상과,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이 구분되어 있어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orkCover QLD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WorkCover WA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WorkSafe VIC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 보험사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