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의 산재 제도는 다른 주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CT에서는 모든 고용주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관련 법은 Workers Compensation Act 1951 ), 근로자는 다쳤을 때 고용주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클레임 하게 됩니다. 이 제도 전반은 WorkSafe ACT가 감독합니다.
1) 기본 보상 (무과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보상입니다. 업무로 인해 다쳤거나 병이 생긴 경우,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소득 지원, 치료·재활 비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부상이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본 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클레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기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의료 치료, 재활 및 관련 비용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
부상이 영구적인 경우의 일시금 보상
더 폭넓은 보상 가능성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다친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클레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예: 보복성 해고 등)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클레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걱정되거나 이미 겪고 계시다면, 상담 때 상황을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다만 개별 고용·부당해고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일하다 다치신 경우에도 산재 클레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영어가 부담되더라도 한국어로 전 과정을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별 비자 · 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