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D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완전 영구 장애)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호주에서는 이 보험이 주로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계정에 포함된 보험을 통해 제공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TPD 보험금은 일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직장 사고뿐 아니라 일반 질병, 정신적 질환 등 포함) 조건을 충족하면 클레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산재 보상과 별개로 클레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미 다른 보상을 받고 있더라도 함께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개의 퇴직연금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각 계정마다 TPD 보험이 따로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계정에 대해 각각 클레임 할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직장을 거치며 만들어진 퇴직연금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완전 영구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보험 약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기존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 · 훈련 · 경험에 비추어 적합한 어떤 직업도 할 수 없는가"라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퇴직연금 · 보험 약관에 어떤 정의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클레임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퇴직연금 계정과 그에 딸린 보험을 확인하고, 의료 증빙과 근로 이력 등 서류를 준비해 퇴직연금회사 (또는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준비와 정의 해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초기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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