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나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퇴직 연금에 포함된 TPD 보험금을 클레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호주의 퇴직연금 계정에는 보험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는 완전 영구 장애(TPD) 보험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보험금을 클레임 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확인해 보세요.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TPD란 무엇인가요?

TPD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완전 영구 장애)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호주에서는 이 보험이 주로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계정에 포함된 보험을 통해 제공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TPD 보험금은 일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직장 사고뿐 아니라 일반 질병, 정신적 질환 등 포함) 조건을 충족하면 클레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산재 보상과 별개로 클레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미 다른 보상을 받고 있더라도 함께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여러 개의 퇴직연금 계정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개의 퇴직연금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각 계정마다 TPD 보험이 따로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계정에 대해 각각 클레임 할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직장을 거치며 만들어진 퇴직연금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TPD의 "정의"는 보험마다 다릅니다

주의하실 점은, "완전 영구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보험 약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기존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 · 훈련 · 경험에 비추어 적합한 어떤 직업도 할 수 없는가"라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퇴직연금 · 보험 약관에 어떤 정의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클레임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클레임 절차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퇴직연금 계정과 그에 딸린 보험을 확인하고, 의료 증빙과 근로 이력 등 서류를 준비해 퇴직연금회사 (또는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준비와 정의 해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초기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사고가 아니라 일반 질병인데도 TPD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TPD는 일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사고든 질병이든(정신적 질환 포함) 조건을 충족하면 클레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약관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TPD는 다른 보상과 별개로 클레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클레임이 가능한지, 서로 영향을 주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사에 문의하거나 연간 명세서,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정이 있다면 각각 확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도 상담에서 함께 도와드립니다.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TPD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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