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 Case Review™

혼자 준비한 기술이민 서류
전문가가 확인해 드립니다

비자 신청 접수 전에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검토를 받고, 서류 미비로 인한 비자 거절을 예방하세요.

기술이민 GSM Case Review™는 퀸즐랜드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박창민 변호사가 이끄는 박앤코 이민팀의 온라인 서류 검토 서비스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비자 신청의 성패는 신청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증빙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호주 이민법의 심사 요건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일반 신청인뿐 아니라 경험 있는 대행인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겪곤 합니다.

01

Eligibility

심사 요건에 부합하나요?

준비하신 서류가 신청 비자의 법적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02

Meeting requirements

이민성 요구사항을 반영했나요?

이민성이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이 서류에 제대로 담겨 있는지 검토합니다.

03

Further documents

추가로 낼 서류는 없나요?

빠진 서류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안내합니다.

GSM Case Review™ 서비스 내용

신청인이 업로드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제출 서류의 법적 유효성 검토

준비하신 서류가 이민성 심사 요건에 맞는 적법한 서류인지 검토합니다.

검토 항목: 적법한 양식 여부 / 서류의 법적 유효기간 / 필수 기재 내용 /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서류 권고

신청 전 필수 서류 확인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해 드립니다.

심사 중 요청될 수 있는 추가 서류 안내

심사 과정에서 이민성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신청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기본 안내 외에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명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 안내

제출 서류 중 별도의 소명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검토 항목: 지병이 신체검사 요건에 미치는 영향 / 범죄기록(기소, 기소유예, 경제사범 등)이 신원조회에 미치는 영향 / 호주 비자 관련 허위 정보 제출 이력 / 타국 비자 거절 · 입국금지 · 추방 이력

서비스 신청

신청하실 비자를 선택하시면 온라인 신청서로 연결됩니다.

01

Skilled Work Regional visa

491 비자

02

Skilled Nominated visa

190 비자

03

Skilled Independent visa

189 비자

Essentials

비자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정확한 정보와 서류

Q. 신청서와 서류는 왜 정확해야 하나요?

호주 이민법은 비자 신청서에 담긴 모든 내용이 사실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 신청서뿐 아니라 ImmiAccount의 전자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가 승인된 뒤라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 서류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비자는 물론 이후에 받은 비자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는 이민성이 참작할 수 있지만, 실수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Case Review™는 신청서 답변의 사실 여부나 서류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인이 직접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서류 제출로 비자가 취소되었다면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은 접수부터 최종 결과까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이민법은 신청서와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엄격하게 따지므로, 잘못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가 거절되거나 승인된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행인의 실수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 적었거나 심사 중 상황이 바뀌어 답변을 정정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1) 답변 자체를 잘못 적은 경우

  • Form 1023 (Notification of Incorrect Answers)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요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고의로 잘못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2) 상황이 바뀌어 기존 답변이 부정확해진 경우

  • 자녀 출생, 이혼 등으로 신청서의 정보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특히 여권 정보와 고용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여권 정보 갱신은 Form 929, 주소 변경은 Form 922, 그 밖의 신상 변경은 Form 1022 (Notification of Changes in Circumstances)로 이민성에 알립니다. 제출 자료와 상반되는 외부 정보가 있으면 이민성은 Natural Justice (adverse information) 통지를 통해 신청인에게 소명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허위 정보나 자료로 비자가 승인된 경우, 해당 비자와 이후 모든 비자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비자 취소 절차가 시작되면 대부분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비자 취소 고려 통지서)을 받게 되므로,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민법 제104조에 따라, 신청 당시에는 정확했던 정보라도 심사 기간 중 개인 사정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이민성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나 여권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퇴사, 범죄기록처럼 신청서 내용과 달라진 사항도 모두 해당됩니다. 흔히 놓치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 혼인 또는 이혼
  • 자녀 출생
  • 여권 정보
  • 퇴사 또는 직급 변경
  • 해외 출입국 기록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비자가 승인되면, 이미 승인된 비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제출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변경 사항을 꼼꼼히 챙겨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민 제도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기본으로 하므로, 신청인은 제출한 모든 서류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더라도 진위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이민대행인에게 업무를 맡겼다면 원본을 맡겨 두거나 공증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 두세요.

직접 준비한 서류와 실제로 이민성에 제출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성 정보조회 서비스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박앤코는 무료 이민성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mmiAccount에서는 공식 통지서 관리, 자료 업로드, 경우에 따라 브릿징 비자 신청까지 할 수 있고, 신청 이후에도 갱신된 자료를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제출한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올렸거나 서류 간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새 비자를 신청할 때 과거 제출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려면 박앤코의 무료 이민성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심사 요건

Q. 신체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대부분의 호주 비자는 심사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하며, 임시비자인지 영주비자인지 등 비자 종류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집니다. 신체검사는 이민성이 지정한 의사와 병원에서 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정 병원과 절차가 다릅니다.

검사 전에는 이민성이 부여한 HAP ID로 시스템에 접속해 Questionnaire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HAP ID는 보통 비자 접수 직후나 심사 단계에서 통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주 비자는 범죄기록을 포함한 신원조회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징역 12개월 이상(여러 건의 형량 합산, 집행유예 포함)의 범죄기록이 있거나 이민법이 정한 신원조회 항목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됩니다.

신원조회는 경찰기록, 본인이 작성하는 Form 80, 병역기록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난 10년 동안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경찰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경찰기록은 연방경찰청에 신청하며 보통 1주일 안에 발급됩니다. 다른 나라의 기록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국가마다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 안내에서 국가별 공식 발급처를 확인하세요.

유효한 여권 소지는 비자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 심사 최종 단계에서 여권이 만료되어 있으면 PIC 4021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1)에 따라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리 갱신하고, 심사 중 여권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이민성에 알리세요.

기술이민 비자는 SkillSelect에서 이민의향서(EOI)를 제출하면서 점수제에 따른 자가평가 점수를 함께 제출합니다. 초청 시점의 EOI 점수보다 실제 심사에서 인정된 점수가 높으면 문제가 없지만, 낮아지면 비자가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경력점수를 신청했는데 실사 결과 일부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 정보로 보지 않더라도 점수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EOI 단계부터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신청하려는 점수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과거에는 기술심사 기관이 인정한 경력 시작 시점과 실제 경력 기간이 달라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 개정으로 ANZSCO의 학력 · 경력 요건을 갖춘 이후의 업무는 기술심사 기관의 인정 시점과 별도로 경력으로 인정되면서 문제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신청 기술이민 비자에 붙던 최초 입국 기한(First Entry Date)은 COVID-19 이후 현재 면제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에는 최초 입국 조건이 없으며, First Entry Date가 부여된 경우에는 비자 유형별 프로세싱 센터에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사와 이민성 통지

Q. 이민성 실사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이민성은 심사의 투명성과 제도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실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경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종사한 업종에 허위 경력의 소지가 있을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경력증명서나 추천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인사팀에 직접 연락하는 등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실사 결과가 제출한 경력이나 자격과 다르면, 이민성은 Section 57 Natural Justice 통지서로 거절 사유를 알리고 소명을 요구합니다. 미리 제출 정보와 문서의 진실성을 다시 확인해 두시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당한 소명 절차로 대응하세요.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 실사는 기술과 경력을 평가하는 비자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이민의 경력점수 확인이나 취업이민(TSS, 494, ENS 등)의 풀타임 경력 확인이 대표적입니다. 제3자의 제보가 있거나, 특정 업체나 업종의 경력을 주장하거나, 소득증명 같은 근무 증빙이 없는 경우 실사가 이루어지며 무작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장 방문은 드물지만, 경력증명서나 추천서에 적힌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직접 연락해 경력의 진위와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심사에서는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job duties)을 기준으로 경력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력증명서나 추천서를 받을 때 이 부분에 특히 신경 쓰시고, 발급해 준 분들께 이민성의 확인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근무 기간, 직위, 업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세요. 실사 결과 중요한 심사 항목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이민성은 Natural Justice (adverse information) 통지로 소명 기회를 줍니다. 이때 제대로 소명해야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가 정보나 자료를 제출하면, 이민성은 이를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처음에 빠뜨린 서류를 나중에 낼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에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나중에 충족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EOI 제출 당시 영어점수가 없었다면, 나중에 취득한 점수를 제출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자는 거절됩니다.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민성이 부족한 서류를 먼저 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민성이 어차피 추가서류 요청서(RFI,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를 보낼 것이고 그 서류를 낸 뒤에야 최종 심사가 진행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RFI를 기다리며 준비해 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RFI는 신청인의 권리가 아니라 이민성이 주는 기회입니다.

이민성은 추가 제출이 합당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할 때만 RFI를 보내며, 심사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 미리 준비하기 힘든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됩니다.

  • 신체검사 결과
  • 신원조회 결과
  • Form 80 등 영주비자에서 요구되는 자료

 

Case Review™에서는 업로드하신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로 준비하면 좋을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신청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기본 안내 외에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자료는 직접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사 중 제3의 정보원에서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면, 이민성은 그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Section 57 Natural Justice 통지라고 하며, 공정한 행정을 위해 이민법이 정한 기본 절차입니다.

제3의 정보원은 신청인 외의 모든 정보원을 말하며, 경력 실사나 제3자의 제보, 공개 정보와의 불일치 등이 해당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문제가 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왜 그 정보만으로 비자가 거절되어서는 안 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박앤코는 이 소명 절차를 전문적으로 돕고 있습니다([email protected]).

이 통지는 제3의 정보원에서 얻은 정보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인의 실수로 제출 자료 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소명 기회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서류 간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Case Review™는 업로드하신 자료 간 일치 여부에 대한 기본 검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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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82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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