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각종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인 워크커버(WorkCover)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이 WorkCover의 혜택을 받아 각종 치료 비용과 요양, 휴업 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커버(WorkCover) 신청자격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해당되는데, WorkCover에서 인정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시 직원 또는 비상근 직원
- 정규직 직원
- 특정상황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 (예: 자영업자, 배심원, 또는 일부 자원봉사자)
어떤 상해가 보상 받을 수 있나
업무상 상해가 반드시 사고로 인한 부상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이 이전에 앓았던 질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해당되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같은 정신적 상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뿐 아니라, 출퇴근 길에 또는 출장 중에 입은 상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해 종류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상, 골절, 화상 등 신체적 상해
- 정신적 상해
- 산업 청각 장애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
- 석탄 노동자의 진폐증, 규폐증과 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해
- 기존 상해 또는 질병의 상태 악화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1. 신체적 상해의 예
근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베인 상처와 열상
- 화상과 찰과상
- 관통상
- 부러진 뼈와 골절들
2. 심리적/정신적 상해의 예
근무 중 발생한 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생각, 감정 및 행동이 유발되는 상태로, 다음 상해들을 포함됩니다.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우울증
- 불안 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 특정 질병
근무를 하다가 감염되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상해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산업성 난청
- 리케차성 폐렴
- 규폐증, 석면증 등 업무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
4. 악화된 부상 또는 지속적 증상
때때로 일을 하는 것은 기존의 상해나 질병을 더 악화시키고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WorkCover 클레임이 종결되고,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상해로 인한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상이 원래 부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클레임을 재개하기도 합니다.
워크커버(WorkCover)에 관한 상세 정보
WorkCover가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각 주별 WorkCover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Queensland: WorkCover Queensland
- New South Wales: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 (NSW)
- Victoria: WorkSafe Victoria
- South Australia: ReturnToWork SA
- Tasmania: WorkCover Tasmania
- Western Australia: WorkCover WA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WorkSafe ACT
- Northern Territory: NT WorkSafe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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