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고용계약서 조항을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이라고 합니다. 연방정부가 이 조항을 앞으로는 대부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안 초안 단계이므로,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 즉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실, 뷰티샵, 학원, 회계·사무직, 건설 현장처럼 한인 분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에서도 “퇴사 후 6개월간 반경 몇 km 안에서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무엇을 바꾸려는지, 내 계약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요?
연방 재무부(Treasury)는 2026년 9월 7일 Treasury Laws Amendment (Banning Unfair Non-Competes) Bill 2026 초안을 공개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개편을 2025년 예산안 때 처음 발표했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호주에서 3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이런 조항에 묶여 있고, 보육교사 · 건설 근로자 · 미용사처럼 임금이 높지 않은 직종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누가 보호받나요?
보호 대상은 연봉이 Fair Work Act의 고소득 기준(2026-27 회계연도 $190,100) 이하인 직원입니다. 캐주얼 직원과 성과급(piece rate) 직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초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경업금지 조항: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막는 조항
- 동료 직원 비유인 조항: 퇴사 후 예전 동료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조항 (소득과 관계없이 금지)
- 직원 상호 채용 금지 약속(no-poach): 업체끼리 서로의 직원을 뽑지 않기로 하는 합의
- 임금 담합: 업체끼리 임금 수준을 맞추기로 하는 합의
초안대로라면 금지된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만 해도 고용주에게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효력 없는 조항을 내세워 위협하는 것도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그대로 남는 것과 이미 서명한 계약
모든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안에서도 다음은 계속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의무: 회사의 영업비밀·고객 정보를 쓰지 않을 의무
- 고객 유치 금지: 근무 중 쌓은 고객 관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의 조항
- 사업 매각 시 제한: 사업체나 지분을 팔 때 영업권(goodwill)을 보호하는 조항
- 유급 대기 기간: 퇴사 전 합리적인 통지 기간이나 급여를 모두 받는 대기 기간(gardening leave)
또 초안에 따르면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의 조항은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시행 후 계약을 변경하면 그때부터 새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즉, 이미 서명한 경업금지 조항이 법 시행과 함께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이 법안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초안상으로는 Fair Work Act 관련 규정이 법 제정 후 3개월 안에 시행되고, 벌금 규정은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일부 업계(기술 업계, 산업계 단체)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최종 법안에서 예외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거나 통과되면 박앤코 뉴스레터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경업금지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호주 법원은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제한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straint of trade 원칙). 다만 NSW에서는 법원이 지나친 조항을 합리적인 범위로 줄여 적용할 수 있어, 조항이 완전히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새로 서명할 계약서가 있다면: 퇴사 후 제한 기간, 지역, 업종이 얼마나 넓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직이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현재 계약서의 제한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검토받으세요.
- 고용주가 조항을 내세워 압박한다면: 서면으로 난 연락을 모두 보관하고, 답하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 고용주라면: 직원 계약서 양식에 어떤 제한 조항이 들어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세요.
박앤코가 도와드립니다
계약서의 제한 조항 때문에 이직이나 창업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박앤코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한국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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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박앤코(Park & Co Lawyers)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