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소’란 무엇을 의미하나?
비자가 취소된 순간, 호주 내에 있는 이들은 별도의 다른 유효비자가 없는 한 당장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호주 이민법은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적발될 시, 당장 detention centre에 구류되고 호주를 떠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십여년 전에는 ‘비자 자동취소’ 제도라는 것이 있었으나, 그 심각한 폐해로 인해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비자취소는 이유없이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단계와 절차를 거칩니다.
비자취소가 가져오는 결과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1,000회 이상의 비자취소가 발생하고 있고, 연결된 동반비자 소지자의 비자취소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호주비자 관련 업무 중 비자취소만큼 중요하고 주의가 필요한 업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법적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비자취소의 결과
위에서 말한 대로 비자취소는 호주에 체류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불법’이 형사법 상의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체류자 적발 및 구류, 그리고 본국 송환과 같은 호주 이민법의 강제적 조항은 듣기에 결코 유쾌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만약 AAT 재심 등에서 승소해 비자가 원복되는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재심에 실패하게 되면 이는 일반적으로 호주 입국 또는 타 비자 승인이 향후 3년간 금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자취소의 사유
만약 비자가 취소되었다면, 아마도 아래와 같은 이유들 때문일 것입니다.
- 비자에 수반된 비자컨디션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 학교 출석 미달)
- 비자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문서를 제출한 경우 – 가장 빈번한 비자취소 사유 중 하나 (예를 들어 점수제 기술이민 비자신청 시 미혼 독신이라 했으나, 나중에 배우자 스폰서 신청에서 사실혼 관계 기간이 과거 미혼 독신이라 주장했던 기간과 겹쳐져 거짓 정보를 제공했음이 확인되는 경우)
-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것 역시 또다른 빈번한 비자취소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 이민성의 실수나 오류로 비자가 승인된 경우, 이민성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승인된 비자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자란 이민성이 내어준 ‘허가’에 불과하므로, 이민법 아래에서 정당하게 비자취소의 사유가 있다 판단될 경우, 호주 이민성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매우 단호하게 비자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자취소 절차
호주이민성은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는데, 각종 전산도구 등을 이용한 포렌식 조사 및 감찰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사안의 심각성 등을 반영해 비자취소를 고려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호주정부는 적극적인 제보 시스템을 통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비자관련 불법행위들에 관한 제보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많은 비자취소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원칙적으로 호주정부는 ‘절차상 공정함’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상 공정함은 왜 비자취소가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공식 통지서의 발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통지서가 바로 ‘비자취소 의향서 NOICC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인데, 만약 이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취소 의향서는 비자취소의 사유가 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함과 동시에, 비자소지자로 하여금 이민성이 제시하는 비자취소 사유가 왜 옳지 않은지, 또는 왜 본인의 비자가 취소되면 안되는지에 대해 동정적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자취소 의향서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있고난 다음에야 이민성은 비자취소 여부를 결정해 이를 공식 통지합니다. 이때 비자취소 결정 통지를 받는 것은 비자가 이미 취소된 상태임을 뜻합니다. 만약 비자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론적으로 이민성은 추후 다른 사유로 비자취소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비자취소의 사유가 없는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AAT 재심기구에서 재심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 신청
비자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AAT 재심기구에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의 매력은 비자취소 사건 일체를 이민성 담당자가 아니라 재심기구의 재심위원이 처음부터 다시 법에 따라 검토하여 새롭게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즉, 비자신청 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재심기구에 이러한 증거를 새롭게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재심 결정은 반드시 동일한 법에 따른 법적절차이기에 단순한 동정적 여건 등에 의거한 재심기구의 월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심 신청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시효가 있으며, 사건의 가능성 등에 관해 전문가와 제대로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변호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
비자취소 사유 등이 발생했거나 비자취소 의향서를 수령하는 등 비자에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전문가의 법률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해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고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하며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비자취소 사유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절차상 문제로 이민성의 오류를 꼬집을 수도 있으며, 동정적 사유에 근거하여 비자취소를 방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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